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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77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에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2021. 2. 15. ∼ 2021. 2. 19.)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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