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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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5-27 | 조회수 | 59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4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구 홍보대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우와 보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홍보대사 운영의 내실을 기고자 함.
가. 홍보대사 임무에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추가(안 제2조) 나.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안 제6조) 다. 활동 중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규정 신설(안 제7조)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8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홍보담당관 라. 입법예고: 2025. 5. 27. ∼ 2025. 5. 3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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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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