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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6-02-13 조회수 32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6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안전용품 제공 등을 통해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범위 및 사업(안 제4조)

다.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5조)

라. 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재난안전과

라. 입법예고(2026. 2. 13.∼2026. 2. 17.)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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