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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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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83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4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동안 효도지원금 지급에 있어 신청기간(9월 1일부터 20일 이내) 이전에 효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효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보다 많은 효행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도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도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일을 ‘지급일’에서 ‘매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3조)
  나.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어르신복지과
  라. 입법예고(2020. 11. 27. ~ 2020. 12. 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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