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78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1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비용의 지원 규정(안 제5조)
  라. 보고 및 점검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2. 2. 14. ~ 2022. 2. 2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