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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73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1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안 제4조)
  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안 제5조)
  마. 골목형상점가의 취소(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1조의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3)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1. 3. 29. ∼ 2021. 4.  6.)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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