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5-27 | 조회수 | 56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6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 진료, 언론보도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고용관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2차 피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가. 2차 피해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피해 방지 및 지원 사업에 내용에 2차 피해 포함,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5조) 다. 2차 피해 예방 등 교육 내용 구체화(안 제7조)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2025. 5. 27. ∼ 2025. 5. 3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