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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4-06 조회수 76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1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영업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폐업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다. 코로나19 피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및 회생 자금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2)「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제2항제1호 등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1. 4. 6. ∼ 2021. 4. 1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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