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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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7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공직선거법」제111조제1항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자치회관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 의정보고회의 경우에는 일반주민의 이용 등 자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을 보완하여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제111조제1항(의정활동 보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2022. 2. 14. ∼ 2022. 2. 2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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