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94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54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가 신설되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공원녹지과

라. 입법예고(2025. 7. 7.∼2025. 7. 11.)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