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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88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3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대상(안 제2조)
  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시기 및 방법(안 제3조)
  다. 예산절감ㆍ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안 제4조)
  라. 예산절감 등의 심사(안 제5조)
  마.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2)「지방재정법」 제48조, 제48조의2
    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의2
    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5)「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2021. 7. 7. ∼ 2021. 7. 1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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