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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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52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 내의 길고양이 관리 조항에 공공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자 규정의 부재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과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안 제16조제4항) 나. 공공급식소 민간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조항 신설(안 제16조제5항) 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공공 급식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16조제6항)
가. 관계법령 1)「동물보호법」제4조 2)「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1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 ∼ 2022. 11. 25.)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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