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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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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77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 4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제5조)
   나. 상위법에서 규정했던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여 임시회 소집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3조, 제56조, 제142조, 제1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11.22. ~ 2021.11.20)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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