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746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3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라.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의4) 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도시재생과 라. 입법예고(2022. 10. 7. ∼ 2022. 10. 1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