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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82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3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구매자, 소유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제6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및 홍보 등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20. 10.  8. ~ 2020.  10.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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