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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6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3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재생 조례에 별도 조항으로 마련하여 마중물 사업종료 이후 설립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기초생활인프라를 활성화하는 등 후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실질적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제1항)
  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후속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제2항, 제3항)
  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제4항)
  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한 위탁범위 등 제시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제5항, 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도시재생과
 라. 입법예고(2022. 9. 8. ∼ 2022. 9.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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