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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79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3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 공증 의무,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감사 주기 등의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불필요한 절차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1조) 
  다. 재계약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적정여부 심의, 적정여부 판단 시 감사결과 등 각종 평가 필수적 반영,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안 제12조)
  라. 상위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삭제(안 제20조)
  마.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주기를 위탁기간 내에 1회 이상으로 규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2) 「민사소송법」 제356조 및 제358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3조 
    4) 「행정심판법」 제2조 ~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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