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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80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3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위탁 체결 횟수 제한이 없어 같은 법인과의 반복 재계약이 관행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위탁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문화하여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어린이집 최초 위탁시 공개경쟁 방식 명문화(안 제14조제1항)
나.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을 한차례만 한정하여 재위탁하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시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한차례만 한정하여 재계약하고, 민간위탁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문화(안 제24조제2항)
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시효가 지난 규정을 삭제(제2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51조의2,「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2020. 11. 17. ∼ 2020. 11. 2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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