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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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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10-14 조회수 121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4-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의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승낙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강북구 주민편의 확대 
     (안 제6조제6호)

  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임          (안 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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