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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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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48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강북구민운동장의 체육행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사용자의 실사용에 맞게 현실화하여 강북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민운동장 사용료에서 체육행사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평일 06:00~08:00의 경우 1시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정비(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3. 3. 6. ∼ 2023. 3. 1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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