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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96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55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민을 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최근, 도시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문제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구제를 통해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위생해충 및 대발생 곤충의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규정 (안 제5조)

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지원 사업(안 제6조)

마. 관련 정책 사업의 협력체계 관련 규정(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헌법」,「지방자치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의약과

라. 입법예고(2025. 7. 7.∼2025. 7. 11.)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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