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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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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1-12 조회수 85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 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정례회 운영과 관련, 회의 일수를 연장하여 정례회를 책임성 및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정례회 회기 일수 변경 
    ○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1.12.~2021.1.18.
      나) 예고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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