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8-20 | 조회수 | 457 |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71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희귀질환자의 건강권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안 제5조) 라. 재정지원(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가. 관계법령:「희귀질환관리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5. .∼2025. .)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