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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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296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4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장려, 신체활동 홍보 등을 보강하고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고, “활성화” 용어를 “장려”로 수정함(안 제2조〜제8조) 나. 신체활동장려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2023. 5. 26.∼2023. 5. 31.)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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