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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58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후생복지제도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후생복지시설‧사업 운영의 위탁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제10조)
  바. 강북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입법예고(2022. 2. 14. ∼ 2022. 2. 19.)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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