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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60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32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을 사용한 조문이 있어, 해당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이 사용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5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2022. 9. 6.∼2022. 9. 1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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