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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84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3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및 강사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5조)
  라.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교육의 위탁 및 교육실시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9조)
  사.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 (2021. 8. 17. ∼ 2021. 8. 23.) 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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