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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79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2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자문 규정(안 제5조)
  라.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규정(안 제6조)
  마.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9조~제10조)
  사. 실비지급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4조, 제16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제2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21. 4. 29. ~ 2021.  5.  6.)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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