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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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794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자문 규정(안 제5조) 라.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규정(안 제6조) 마.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9조~제10조) 사. 실비지급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4조, 제16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제2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21. 4. 29. ~ 2021. 5. 6.)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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