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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12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27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보험료 납부 및 보험의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보험 가입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보험금 청구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6. 8. 28.∼2026. 9. 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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