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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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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40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위원이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23.1.25. ~ 1.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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