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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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1-25 | 조회수 | 406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위원이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23.1.25. ~ 1.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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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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