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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81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2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사업 및 예산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4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1.  5.  25. ~ 2021.  5.  3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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