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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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719 |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3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 의원 대표발의)
(대표발의 이상수 의원)
1. 개정이유 우리 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조례 내에 강북구민의 강북문화예술회관 우선이용에 관한 규정의 부재로 강북구민이 이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어, 강북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문화예술회관을 강북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2. 10. 7. ∼ 2022. 10. 1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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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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