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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82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3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위탁운영,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안 제5조) 
  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2020. 11. 17. ∼ 2020. 11. 2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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