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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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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44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4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과 그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2)「청소년 보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의약과

라. 입법예고: 2023.1.25. ~ 1.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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