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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입법예고(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43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과 심폐소생술 지도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함

(안 제1조, 안 제3조제2항)

나.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심폐소생술 지도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의약과

라. 입법예고(2023. 1. 27.∼2023. 1. 3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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