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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776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1. 9. 24. 제정, ’22. 3. 25.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여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규정(안 제8조~제11조)
  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규정(안 제12조~제18조)
  마. 온실가스 감축 사업 규정(안 제19조~제26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규정(안 제27조~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22. 7. 6. ~ 2022. 7. 1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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