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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9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53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안 제4조)

다. 강북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안 제5조)

라. 사무의 위탁 (안 제6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공원녹지과

라. 입법예고(2025. 7. 7.∼2025. 7. 11.)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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