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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8-20 조회수 5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60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3. 9. 14.)으로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의회도 의원당선인에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하여 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2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2025. 8. . ∼ 2025. 8. .)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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