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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29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78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북구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미래교육 지원대상 (안 제4조)

다.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안 제5조)

라. 미래교육지원센터 (안 제6조 ∼ 제7조)

마. 미래교육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교육지원과

라. 입법예고(2025. 10. 13.∼2025. 10. 17.)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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