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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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1-08 | 조회수 | 5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이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해 지역의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규정 개정(안 제5조) 나. 위원의 해촉 관련 상위법 개정 반영(안 제11조)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제52조제1항제8호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5. 1. 8. ∼ 2025. 1. 12.)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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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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