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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5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이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해 지역의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규정 개정(안 제5조)

나. 위원의 해촉 관련 상위법 개정 반영(안 제11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제52조제1항제8호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5. 1. 8. ∼ 2025. 1. 12.)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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