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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10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3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개정된「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함(제명 등)
    ○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심사위원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명시 
    ○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으로 구체화(안 제5조)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마. 사후관리 강화(안 제9조)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보고
  바. 다른 조례의 폐지(부 칙)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1)「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7. 7. ∼ 2021. 7. 1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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