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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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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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86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안 제5조) 마.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안 제6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안 제7조) 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안 제8조) 아. 어린이 교통지도 (안 제9조) 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2025. 11. 11.∼2025. 11. 15.)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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