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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7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2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규정(안 제6조)
  라.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보조금 지원 및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교육‧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1.  5.  25. ~ 2021.  5.  3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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