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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86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2. 3. 21.∼2022. 3. 2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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