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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87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5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공정성·투명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위원회 설치·기능(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임기·해촉 및 위원장 직무, 간사, 수당 규정
    (안 제3조 ~ 제6조, 제9조, 제12조)
 다. 위원회 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안 제7조 ~ 제8조)
 라. 의견청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0조 ~ 제11조)
 마. 비밀의 준수(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1.2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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