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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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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47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6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조례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외국인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지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외국인의 경우, 그 자녀에게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동등한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거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사업 지원내용 신설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 ∼ 2022. 11. 25.)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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