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0-13 | 조회수 | 287 |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79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 외 목적 구체화(안 제1조) 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다.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절차 마련(안 제3조) 라. 지원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 추가(안 제4조) 마.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와 신문 공고료 지원, 봉안시설 안내 등 지원내용 명시(안 제5조)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제1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입법예고(2025. 10. 13.∼2025. 10. 17.)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