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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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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63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 5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신설(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1.11.12. ~ 2021.11.16.)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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