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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5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9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고 있는 정책지원관의 배치방법에 대하여 기존에 사무국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여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상호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배치방법 규정 변경(안 제2조제2항)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5. 5. 27. ∼ 2025. 5. 3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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