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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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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5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입법예고: 2022. 11. 8. ∼ 2022.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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